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1년 12월
취득하여 2002.1.21.~2002.3.7. 기간 중에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B01호, 101호
및 같은 동 1-374 소재 B01호, B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 대하여 2002.1.23.부터 2
003.3.14.까지 양도소
득세
5,796,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7.12.28. 청구인이 위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5,796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