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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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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0193생산일자 2008-05-16
AI 요약
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1년 12월

취득하여 2002.1.21.~2002.3.7. 기간 중에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다세대주택 B01호, 101호

및 같은 동 1-374 소재 B01호, B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 대하여 2002.1.23.부터 2

003.3.14.까지 양도소

득세

5,796,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7.12.28. 청구인이 위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5,796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