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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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국심1996경2565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1996.7.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2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4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7.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2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4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