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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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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97452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7㎡ 위에 건물 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30 신축하여 90.6.28 양도한 다음, 건물의 과세표준을 57,284,85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그 건물의 과세표준을 111,176,798원으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205,000,000원)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실매매계약서(205,000,000원)에는 토지 147,715,145원, 건물 57,284,855원으로 구분하였던 바 위 건물가액 57,284,855원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실매매계약서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목적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에 의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의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건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5,000,000원에 매매하면서 건물가액을 57,284,855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로서 검인매매계약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 표시된 다른 매매계약서, 건물공사비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자료만으로는 그 건물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날(90.6.28)에 매수인이 OO은행으로부터 근저당대출을 받고자 O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90.6.29 감정한 가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229,158,000원 중 토지가액은 161,070,000원, 건물가액은 68,448,000원으로 각각 감정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감정가액 또한 타당한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중 건물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68,448,000/229,518,000)을 청구인의 총 양도가액 205,000,000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61,136,120원이 처분청이 산출한 금액 111,176,798원 보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건물가액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