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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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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서2140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내 토지(OOO 일대 토지,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101건, 201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26건,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12.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동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22.11.15.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