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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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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261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상대방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한정적 열거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부채납을 한 이상,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청구인이 2010.3.31. OOO 아파트( 이하 “이 건 아파트 ”라 한다. ) 총 1,651세대 중 일반분양용 226세대 및 임대용 173세대의 부속토지 16,506.1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 표준액 29,545,969,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0,919,380원 , 농어 촌특별세 36,385,260원, 합계 627,304,640원을 2010.4.8.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4.2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9.10.30. 이 건 아 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득하고, 2010.3.30. 이 건 아파트 중 임대용아파트 173세대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후, 2010.4.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0.4.29. 납부하였는바, 이 건 아파트 중 임대용 아파트 173세대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30조 제3항의 재건축 소형주택의 의무공급 규정에 따라 OOO이 지정한 인수자인 OOO에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며,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9.10.28. OOO와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임대용 아파트의 부속토지 5,322.1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법」 제 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 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또한 OOO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인 내지 업무대행 기관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위탁자인 국가OOO 또는 지방자치 단체OOO에 기부채 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기부채납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중 어느 하나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에 기부채납을 한 이상,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 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8. 설립되었고, 2009.10.28. OOO와 쟁점토지를 기부 채납 하는 것을 매매 조건으로 하여 임대용 아파트 173세대에 대한 재건 축소형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10.30. 이 건 아파트가 준공 되었고, 2010.3.30. 임대용 아파트 170세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 로 이전되어 쟁점토지가 OOO에 기부 채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상대방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한정적 열거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에 기부채납을 한 이상,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