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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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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478생산일자 1995-11-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6.6.4로 하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 아파트 59.3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91.10.8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사건: 91가단 26887,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92.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86.6.4 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 92.1.13 (등기원인일은 89.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14,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89.6.29 양도한 청구인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으며, 그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 92.1.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6.6.4로 하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1.13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였으면 양도시기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함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서 89.6.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과 청구인이 89.6.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세입자 청구외 OOO이 88.8.18 퇴거하고 그 이후 위 OOO가 거주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89.6.29임이 입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89.6.29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판결은 청구인의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잔금 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과 그 제1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주택공사, OOO,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0.8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1가단 26887)을 받았는 바 그 주문은 “피고 OO민국은 피고 OOO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85.9.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OOO는 피고 OOO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85.9.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OOO(피고인)은 원고(OOO)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89.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 쟁점아파트는 86.7.9 청구외 OO주택공사가 보존등기 하였다.

(3) 청구외 OOO는 위 판결에 의해 92.1.13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① 85.9.26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OO주택공사로부터 매입)

② 85.9.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

③ 89.6.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 이러한 등기는 같은날 동시에 한 것이다.

(4) 청구인은 86.6.4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89.6.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세대는 쟁점아파트에서 86.6.25 부터 89.8.18 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주택공사가 86.7.9 보존등기하고,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85.9.26로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6.4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청구외 OOO이 86.6.25 거주한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주택공사가 분양한 것으로서 86.6월경 준공 또는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 또는 준공과 같은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86.6.4로 본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도 86.6.4을 동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86.6.4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의 위 판결(91.10.8, 91가단 26887)과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등을 들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6.2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 등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다투지도 않아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것으로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판결에 의해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외 OOO의 거주사실만으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나 양도일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은 물론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일수 있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OO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6.6.4로 하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