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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심판청구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일 이전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연부연납 허가신청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2353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상속세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가 납세고지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당초부터 동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92.9.5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93.2.26 총상속세 2,205,191,470원 중 2,150,000,000원은 연부연납 허가신청하고, 나머지 세액 55,191,470원은 93.3.2 자진납부한 후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 및 상속세 납부능력 부족으로 상속세 결정고지시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 93.10.28 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동 연부연납세액 2,150,000,000원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3.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715,941,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2,150,000,00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 나머지 잔액을 납부한 후 93.10.28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미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가 납세고지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당초부터 동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결정일 이전에 동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연부연납허가신청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92.9.5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93.2.2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총상속세 2,205,191,470원 중 2,15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나머지 세액 55,191,470원은 93.3.2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결정고지일(93.12.1) 이전인 93.10.28 동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도 없다.

(2)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점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인 93.10.28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결정고지 시점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이 취소한 연부연납신청 세액 2,150,000,000원은 미납부세액이 된다.

(3) 처분청이 위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주 소

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OO OOOOOO

OOO

〃???????????????????? 〃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

〃???? 마포구 OO동 O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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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