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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용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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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용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7478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16. ○○시 ○○구 ○○동 ○○번지상에 건물 492.15㎡를 증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2005.6.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253,949,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 후 취득신고를 한 후, 2005.6.22. 등록세 2,031,590원, 지방교육세 406,310원 합계 2,437,90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고,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5,123,160원, 농어촌특별세 558,670원 합계 5,681,830원(가산세 포함)은 2005.7.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의 문제로 소유권을 비영리단체인 교회로 하지 않고 ○○교회의 대표자이면서 시무하고 있는 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그 사실상의 용도가 교회이고 건축물대장에도 용도가 교회로 되어 있으므로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각각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라고 규정한 뒤,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장로회 ○○교회 담임목사로서 2001.12.28. 일반공장 건물인 ○○시 ○○구 ○○동 ○○번지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 2005.5.16. 기존의 공장건물 463.5㎡는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2005.6.22. 증축 취득신고 후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의 문제로 소유권을 비영리단체인 교회로 하지 않고 ○○교회의 대표자이면서 시무하고 있는 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그 사실상의 용도가 교회이고 건축물대장에도 용도가 교회로 되어 있으므로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5.5.16. 이 사건 건물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사용승인 받아 2005.6.22. 역시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음이 분명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97누20090 판결, 1998.3.27. 선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비영리단체인 교회 명의가 아닌 청구인「개인명의」로 등기된 이상 그 사실상의 용도가 교회이고 건축물대장에도 용도가 교회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