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4.29. ○○도 ○○시 ○○동 ○○번지 외 1필지 토지 6,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9.2.9. 그 지상에 건축물 4,222.6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이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을 근거로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50%를 감면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중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분(932.64㎡)을 제외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적용하면서 1,000분의 3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시세감면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계속 감면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중 공장용 건축물은 녹지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000분의 6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의 재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고, 공장용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1,000분의 6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재산세 8,883,870원, 지방교육세 1,776,760원, 종합토지세 1,715,270원, 지방교육세 343,050원, 12,178,950원을 2004.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감면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시세감면조례를 근거로 5년간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면하여 오다가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거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1995년경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도시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 각종 규제만 증가하였을 뿐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하거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아무런 조치없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만 감면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재산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3)목에서 건축물중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6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건축물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6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업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8.5.2. 5개업체(○○기계, ○○공업사, ○○정밀, ○○공업, ○○정밀)가 참가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협동화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995.4.22.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1995-116호)로 인하여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기계(1989.2.8. 공장등록), (주)○○정밀(1998.6.28), (주)○○캐스팅(1999.6.1.)이 공장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계속하여 감면되어야 하며, 추징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장 건축물 취득이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서는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시 5개업체가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주체가 되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므로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없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법령 적용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매년 그 현황에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된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향후에도 계속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상 1995.4.2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로서 1,000분의 6의 재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