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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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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477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지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연면적 1,769㎡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금액단위 : 원)

공 급 가 액

세??? 액

총 금 액

91. 5. 3

91. 6. 27

91. 7. 22

91. 8. 22

91. 9. 25

91. 9. 30

91. 10. 30

91. 11. 30

91. 12. 30

82,000,000

82,000,000

45,500,000

45,500,000

100,000,000

99,000,000

70,000,000

70,000,000

56,000,000

8,200,000

8,200,000

4,550,000

4,550,000

10,000,000

9,900,000

7,000,000

7,000,000

5,600,000

90,200,000

90,200,000

50,050,000

50,050,000

110,000,000

108,900,000

77,000,000

77,000,000

61,600,000

합??? 계

650,000,000

65,000,000

715,000,000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93.2.1 자로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18,040,000원과 91년 제2기분 48,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대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작업진행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및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건축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와 면허기준 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고,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650,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거래임에도 공사비의 실지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2.10.6 창원세무서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 87누252, 87.9.22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보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35,000,000원(당초계약: 공급가액 650,000,000원, 부가가치세 65,000,000원, 추가계약:공급가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인 공사에서 건설회사의 참석자가 동 법인의 업무부장 청구외 OOO라고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수급자 보증인과 지체상금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체결한 계약서로 볼 수 없다. 둘째, 건설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일명 현지이사가 동 건설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전문건설업체 또는 무면허업체에서 실지 시공 및 대금을 영수하고 동 건설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적발되어 91.5.3 건설업면허대여 행위로 인한 벌칙으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 되었고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 93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90.1.9 및 91.8.12자로 발행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예금통장의 발행 은행이 OOOO은행 OOO지점과 같은 은행 OOO지점으로서 이는 동 법인의 본점소재지(창원시)나 청구인이 이 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등기부상 지점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도 아니고, 동 예금통장상의 예금주인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인감도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대표이사의 인감과 상이하며, 또한 동 예금통장의 입금 및 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대부분 같은 날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수일 내에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동 자금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직접 인출하여 동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동 법인의 임직원등이 동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통장을 이용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넷째,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6회에 걸쳐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11회 교부하고 공사대금은 21회에 걸쳐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금액이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일자 및 금액과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체결일(90.12.27)로부터 준공일(92.3.23)까지의 기간은 1년 3개월이 되고, 총공사대금이 935,000,000원이 되는 거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수급자와 사실상 공사시공자가 상이함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사회 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