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3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 세번9006호(관세율8%)로 STICKER MAGIC “OOOOOO” BRAND 10세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특별소비세 추징지시에 의하여, 1997.9.2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19,326,410원, 교육세 5,797,920원, 부가가치세 2,512,430원, 가산세 2,763,67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이용자의 얼굴과 이미 입력되어 있는 36가지의 배경그림을 합성하는 사진식 복사기 내지는 사진인쇄기의 기능이 복합된 기기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의 적용여부에 대한 설시가 없이, 통칙 제4호를 적용하여 통칙적용을 그르치고 있고, 쟁점물품은 사진기와 사진복사기로 구성되었는데, 가격구성비를 보면, CCD Camera 일화 10,000엔 내지 20,000엔, Photo Vision 일화 20,000엔 내지 30,000엔, Printer 일화 120,000엔으로 프린터가 가장 고가이고, 아이템 메뉴에서 이미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포토 비젼과 거울인 반사경을 이용하고, 컴포지트 메뉴에서는 내장된 배경그림을 반사경으로 모니터에 띠우고 동시에 프린터에 전달하므로 사진식 복사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즉석인화기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에서 “현상가공이 노출후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단기간에 사진이 완성되는 것”인데 쟁점물품에는 노출로 볼 수 있는 과정이 없으며, 본질적 특성이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의 판별이 곤란하여 통칙 제3호의 다가 정하는 최종호인 세번 9009호로 분류하여야한다.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는 사진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쟁점물품처럼 사진기와 사진복사기의 복합물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사진기라는 법문속에 포함시켜 분류하여 과세함은 세법의 확대해석으로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사진기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그 본질적 기능이 사진기로서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진기의 원리와 목적을 충족한다면 사진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열전사방식에 의한 칼라프린터로 인쇄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또한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해 포착하고 즉석에서 증명사진이나 합성사진등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즉석 인화사진기와 유사하여 통칙 제4호에 의하여 세번 제9006호로 분류하여야한다. (2) 일반적인 증명사진은 배경이 없이 사람의 얼굴만 있으나 쟁점물품은 눈내리는 장면, 돌고래등 여러가지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인 증명사진 촬영에 전용되는 사진기로는 볼 수 없고, 즉석 인화사진기와 유사한 사진기로 1대당 수입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이라는 사실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에서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4호에서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세번 9006호에는 “사진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이외의 섬광전구”를 분류하고, 세번 9009호에는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4종 제2류에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제4종 제2류 제1호에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 촬영의 것을 제외한다)”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CCD Camera, Photo Vision, Prin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체에 내장된 CCD Camera가 피사체(사람얼굴)의 영상을 포착하여 칼라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주며, 이 영상을 반사기경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기얼굴을 보고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여 컴퓨터기능에 의하여 미리 입력된 배경이미지의 영상과 합성하여, 우표처럼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사진을 열전사방식의 내장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인쇄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즉석에서 우표 또는 그 이상 크기의 패션스티카 16매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즉석 자동사진기임이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필림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해 영상을 포착하는 것으로, 미리 입력된 배경을 합성하여 사진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주된 기능은 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성요소의 가격비와 상관없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통칙 제4호에 의하여 세번 9006호 사진기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미리 입력된 배경그림을 합성할 수 있게 제작되어 증명사진 촬영에 전용될 수 없는 즉석인화사진기에 유사한 사진기로서, 사진촬영기능과 복사기능이 복합되었다 하더라도 주기능은 사진촬영이고, 일반증명사진은 배경이 없이 사람얼굴만 있는데 쟁점물품은 눈내리는 장면, 돌고래등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특별소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며(재경원 소비 46016-264, 1997.8.29 및 국세청 소비46430-1436, 1997.6.26 같은뜻), 대당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진식 복사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세번 9006호의 사진기로 품목분류되어야하며, 아울러 특별소비세법에 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