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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 1364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외 1필지 1,5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0.14 취득하고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491.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후 93.6.17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94.5.30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각 계산한 392,482,65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958,936,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86,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에는 체비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343,314,6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5.1.13 울산시장의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공문 (도시 58407-46, 95.1.13)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90,582,07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958,936,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910,584,330원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를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명에게 958,936,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총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인 910,584,33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판소에서 95.7.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금융자료, 거래사실확인서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명에게 958,936,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여지도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