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로서, OOO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OOO” 또는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영업용 차량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용 차량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OOO까지 청
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용 차량 OOO와 영업권(이하 영업용 차량과 영업권을 합하여 “쟁점택시”라 한다)을
실제로는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택시양도”라 한다)하였으나
OOO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2012년 제2기분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OOO원(이하 “쟁점택시경감세액”이라 한다)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택시에 대한 양도대가 OOO원 중에서 영업용 차량 양도가액인 OOO원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 OOO원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OOO 향후 설립될 OOO의 대표자인 OOO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OOO 잔금을 청산하여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및 종업원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쟁점택시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가) 쟁점택시양도에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여 OOO 차고지로 사용하던 OOO및 그 지상 건물 857.4㎡(이하 “쟁점차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쟁점차고지는 양도할 수 없는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택시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OOO원)는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업용 차량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OOO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다) 쟁점택시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택시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라) 설령,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진정한 계약서에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만을 규정하고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누가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본다면 그 당시 청구법인이나 OOO 모
두 영업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라면 몰라도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율은 OOO가 적용되어야 한다.
(2) OOO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분 택시경감세액 OOO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택시기사들에게 OOO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택시경감세액의 추징은 이를 취소하고, 늦게 지급한 택시경감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을 OOO로 감경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중 ‘(Ⅲ-1) 가산세액 계산’을 보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은 OOO원이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이에 OOO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바,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이 건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과소신고분 OOO원과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과다신고분 OOO원을 합한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결의서상의 과소신고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다하게 기재된 OOO원의 OOO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2012년 11월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는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택시양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기준으로 실사한 청구법인의 부채는 OOO원으로 확
인되어 약 OOO원의 부채가 과소하게 인식되어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비용들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4대보험료 OOO원을 납부(연체료 제외)하였으나, 장부상 OOO원만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므로,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OOO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택시양도시 OOO말 퇴사처리되어 OOO로 승계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OOO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택시양도계약에 따라
실제 조사한 부채
OOO원
에 비해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부채 약 OOO원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 수년간의 누적된 비용이 OOO원에 이른다는 의미이므로 이 중 2012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는 누락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 OOO원 모두를 2012사업연도에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OOO원을 모두 2012사업연도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를 가정하여 기 신고된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5)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택시양도가액 OOO원은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양도대금이 누락된 것이며 누락된 양도대금 중 중도금 등 수령액 OOO원, 차량할부금 변제액 OOO원, 부외부채 상환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사실상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과 OOO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자산 및 부채를 양도·양수하였으며, 그 정산대가는 영업용 차량 및 영업권 가액 OOO원을 포함한 총 자산 OOO원에서 총 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위 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금액은 OOO원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다면 이는 처분청의 과세처분과 상충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에 걸쳐 쟁점택시양도대가 OOO의 개인계좌 등으로 수취하였으나, 이는 양수인이 OOO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며, 쟁점택시양도대가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 현재 OOO에 지급해야 하는 할부금은 OOO원(연체이자 포함)이었으며, 쟁점택시양도에 따라 OOO이 할부금을 승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할부금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위 (나)와 같이 대표이사 OOO이 개인통장으로 수취한 쟁점택시양도대가 OOO원에서 OOO원을 OOO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채무는 실제 존재하는 채무이고, 설령 존재하지 않는 채무라 하더라도 OOO원은 이미 대표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쟁점택시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상여처분되었는데 이를 채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상여처분한다면 결과적으로 위 OOO원과 중복하여 상여처분하여 OOO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그 자금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OOO이 수령하였는바, OOO은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채OOO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설령 위 OOO원이 상여처분된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시기는 2008년이 되어야 하고, 그 상여처분 금액도 OOO원에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일체의 자산과 부채(토지와 건물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택시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별도로 양도하였고, 부채 목록에 한정된 부채만 승계하였지 모든 부채에 대하여 승계하지 않았으며(국세 체납 등),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OOO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경정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택시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 택시기사들에게 쟁점택시경감세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바, 사후 지연지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일부 택시기사 및 OOO으로부터 미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쟁점택시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과소신고가산세는 경정·고지시 계산착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경정할 예정이다.
(4)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결산에 미반영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고, 기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증빙이 없으며, 신빙성도 없으므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 매출총손익 OOO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으로 영업손실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2012사업연도 총매출액이 OOO원인데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비용 OOO원을 더하면 무려 OOO원(영업손실 OOO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으로 매출총손익이 OOO원이며, 2011사업연도는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으로 매출총손익은 OOO원이다.
(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의 대부분을 법인이 운영경비 및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법인 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완료하였고,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대표자 부채를 감소시킨 회계처리 등 어떠한 경로로 회사에 유입되었더라도 신고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상여처분금액
OOO원
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청구법인 대표자 OOO 개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정상신고를 주장하였으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개인자금과 쟁점택시양도대가가 혼합되어 있어 양도대가를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 할부금 OOO원에 대하여 당초 결산시 장부에 반영되어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할부금 변제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신고누락한 양도대가와 무관하게 기존 할부금 등의 부채는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누락한 양도대가로 또다시 할부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신고누락한 양도대가는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미 장부에 반영된 할부금 지급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상여처분이 가능하며, 청구법인 회계처리 내역을 보더라도 할부금 상대계정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되어있는바, 가지급금 회수는 곧 대표자 OOO의 부채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표이사 OOO이 OOO 인수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충전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지 OOO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채무액이 법인의 부외부채인지 불분명하고,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의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며, 쟁점택시양도 후 OOO가 아닌 OOO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의 흐름 등 모든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택시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미지급한 쟁점택시경감세액 중 일부를 OOO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다부과 여부
④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2012사업연도 비용 인정 여부
⑤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로서,
OOO 쟁점차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
는 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및 인도일은 OOO
)하였고, OOO 쟁점차고지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쟁점차고지 중 분할된 794.5㎡는 OOO 청구 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당시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여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영업용 택시를 비롯하여 보유하던 토지 및 건물에 수 많은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쟁점차고지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의 배우자로, 이하 두 명을 “OOO등”이라 한다)는 OOO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영업권과 영업용 차량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택시양도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쟁점택시양도계약서 주요내용
(다) OOO 작성한 ‘정산합의서’ 및 그 별첨서류인 ‘자산·부채 계정별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은바, 자산(차량 및 영업권 등)은 OOO원, 부채(퇴직금, 할부금 등)는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대가인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액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정산합의서 별첨 자산·부채 계정별 내역
(라) 청구법인과 OOO ‘추가정산액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추가정산에 따라 다시 OOO원을 지급받아 쟁점택시양도에 대한 대금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 및 영업권 등 자산의 실제 공급대가 OOO원 중에서 OOO원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만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나머지 OOO원은 신고누락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OOO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택시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차고지를 이미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택시양도에 쟁점차고지가 제외된 점, 청구법인이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부채들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있어 청구법인의 정확한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점,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제와 해당 거래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택시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택시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달리 경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처분청에 보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적정 지급사실 통보’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OOO원 중 2012년 11월분과 12월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OOO원을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통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택시기사들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각 영수증OOO과 인감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법인의 경영권을 인계하여 택시기사들의 근로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택시경감세액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는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4/4분기)에 대한 경감세액 및 세액에 대해서 정산합의된 바가 없기에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된 OOO까지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세액 OOO(경감세액 포함)를 송금요청하며, 청구법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청구법인에서 집행할 예정이고 OOO까지의 택시기사 명단과 근무일수를 요청하니 속히 처리하여 경감세액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택시기사들에게 쟁점택시경감세액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쟁점택시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택시기사 OOO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서는 OOO자로 발급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35명의 택시기사들에게 OOO 하루 동안 현금으로 택시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택시경감세액을 OOO의 미지급통보일OOO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택시경감세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중 ‘(Ⅲ-1) 가산세액 계산 내역’을 보면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금액은 OOO원이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이에 OOO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과소신고분 OOO원과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과다신고분 OOO원을 합한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상의 과소신고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경정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과소·초과환급신고한 매출세액은 OOO원이고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택시경감세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합하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상의 과소·초과환급신고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OOO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에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OOO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는 OOO원으로 OOO 현재 실사 후 부채가액 OOO원에 비해 약 OOO원이 과소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금액은 비용이 누락된 것이어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실사 후 작성된 OOO 현재의 자산 및 부채 평가서(자산 및 부채 계정별 내역)에 따르면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어서 양도대상 사업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OOO는 이를 근거로 OOO까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자산·부채 계정별 내역은 처분청이 탈세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이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또한, OOO시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로 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OOO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이 OOO원, 부채가 OOO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 OOO 현재 존재하는 부채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기장을 누락한 금액이 있었다면 그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차량운반구를 제외하고 쟁점택시양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OOO 일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반영되기 이전인 OOO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부채총액은 OOO원이므로 실사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입증된 부채 OOO원에 비해 약 OOO원이 누락되어 있다.
마) 부채가 청구법인 장부에 누락된 사유는 쟁점택시양도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도금 지급의 다음날인 OOO부터 배차, 기사관리, 운송수입금 관리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OOO이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OOO부터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회계 및 인사장부를 비롯한 행정상의 모든 문서는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OOO로의 양도를 위해서만 경영권을 행사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나 세무처리 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기장이 누락된 부채의 성격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상대계정이 비용인 부채가 누락된 것(승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인식액, 보험료 미지급금 미인식액 등)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계정이 자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리만 하였다.
2) OOO이 실사 후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부채금액을 감안하여 201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기장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비용이 과소하게 인식된 금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정산합의서상의 부채내역 요약
가) 4대 보험료 미납액 OOO원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① OOO 청구법인의 4대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쟁점차고지를 압류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OOO 쟁점차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등기이전을 위해 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인 OOO 이전에 OOO의 압류를 말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③ OOO 현재 청구법인의 4대 보험료 미납액 OOO원을 승계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납부하고 쟁점차고지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④ 이후 OOO는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구상금 청구의 소(OOO, 구상금청구의 소장 제시)를 제기하여 OOO 조정조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⑤ 청구법인은 4대 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및 세금과공과 계정에 기록하고 연체료는 잡손실로 처리하였는데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인식한 4대 보험료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4대 보험료 비용인식액
⑥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익계산서상의 잡손실 OOO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였기 때문에, 세무상 4대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회계처리한 비용 OOO원에서 잡손실 중 손금불산입된 연체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다.
⑦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4대 보험료는 아래 <표 5>와 같은바, 이 중 세무상 손금산입되어야 할 보험료는 연체료를 제외한 OOO원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추가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은 OOO이다.
<표 5> 청구법인이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
나) 연차수당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OOO 현재 승계된 연차수당 미지급액은 2011사업연도 발생된 연차수당 미지급액 OOO원과 2012사업연도 발생된 연차수당 OOO원 합계 OOO원이며, 이는 재직자별 연차 발생일수를 사용분과 잔여분으로 구분하고 잔여분에 일당 OOO원을 곱하여 산출되었는데 청구법인과 OOO 실무자가 서명·날인하여 승계를 승인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OOO로 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비용을 인식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2012사업연도말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③ 따라서, 쟁점택시양도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연차수당 OOO원은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과 OOO는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계산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통상의 퇴직급여추계액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1년 미만자를 포함한 OOO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평균근속일수(전직원의 근속일수를 합한 후 직원수로 나눈 일수)와 평균임금(전직원의 임금을 합한 후 직원수로 나눈 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하였다.
② OOO가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승계한다는 것은 나중에 승계된 직원이 OOO에서 퇴사할 경우에 OOO의 근속기간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년 미만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의 평균적인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하여 승계시키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합의한 사유는, 만약 1년 이상자만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하여 승계하게 되면 청구법인 및 OOO의 통산 근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데 OOO의 근속기간은 1년이 안되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OOO는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사직원이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OOO 현재 재직 중인 전체직원의 평균근속일수는 OOO이며, 평균급여는 OOO원이므로 각 직원당 평균적인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하면 OOO이 되고 직원 수를 곱하면 OOO원이 되며 중간정산액 OOO원을 차감하면 승계하기로 합의한 OOO 현재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OOO원이 된다.
④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OOO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모두 3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소득은 OOO원이며, 제조원가명세서상의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된 금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청
구법인은 직원들의 대부분이 OOO로 퇴사처리되어 OOO로 이전되었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OOO에게 승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⑤ OOO 현재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해 보면 OOO원이 계산되며(직원 1인당 평균임금은 월 OOO원, 평균 근속월수는 OOO), 정산합의서와 같이 해당
직원들에게 중간정산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 현재 회사가 추가로 인식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액은 OOO원이 다.
라) OOO분 가스 매입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OOO분 운수매출을 인식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가스충전소로부터의 가스 매입비용 OOO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충전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OOO이 이를 취소시키고 OOO에서 동 매입을 인식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은 인식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마) 그 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고, 청구법인의 기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OOO자 양도·양수계약서, OOO자 정산합의서(별첨서류인 자산·부채 계정별 내역) 및 OOO자 추가 정산액합의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 OOO원 중 OOO원을 익금산입(OOO원은 폐차 및 연장차량공제 등으로 익금 제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O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택시양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기준으로 실사한 청구법인의 부채는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약 OOO원의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4대 보험료 미납액, 연차수당 미지급액, 자동차 할부금 미납부액, 퇴직급여충당부채, OOO분 가스 매입비용 등에 대하여 산출 및 지급근거 등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비용 등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OOO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귀속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2사업연도 법인세가 증액경정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은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OOO에게 총 OOO원의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그 전제는 신고 누락된 영업권 양도가액 OOO원은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양도대금이 누락된 것이며, 누락된 양도대금 중 중도금 등 수령액 OOO원, 차량할부금 변제액 OOO원, 부외부채 상환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사실상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가능한 금액은 OOO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약 OOO원 상당의 양도대금이 누락되었다는 처분청의 인식은 처분청 스스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도 상충된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탈세제보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제보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면 OOO 체결한 정산합의서를 근거로 자산 및 부채를 승계 받았으며 그 대가는 차량 및 영업권가액 OOO원을 포함한 총 자산 OOO원에서 총 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었다.
나) 실제로 이에 근거하여 OOO까지 OOO원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 역시 확인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영업권 양도가액 누락액을 확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OOO 대표 OOO은 양도대금으로
OOO
원을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택시양도계약으로 인한 다툼으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자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청에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자이다.
라) 위와 같이 쟁점택시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이고 OOO가 인수한 부채는 모두 실사를 거쳐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외로 유출되어 개인용도로 유용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실제 양도대가가 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면 탈세제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거짓 제보가 되고, OOO 역시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된 진술을 한 셈이 되며, 처분청 역시 과세처분의 근거인 계약서 등이 진실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근거에 기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2) 쟁점택시양도 관련 대가 수령액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택시양도의 대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쟁점택시양도계약에 따라 OOO부터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법인통장, 법인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OOO이 통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에 대한 대가를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자금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OOO에게 있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양도에 대한 대가를 OOO 개인통장으로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 OOO 채무 변제액 OOO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OOO 공동대표인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과 가스미수금 OOO원 합계 OOO원 중 본인 지분 OOO에 해당하는 OOO원의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택시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양도를 위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② OOO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 개인통장에서 OOO 법무사 사무소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공탁금 보관은행인 OOO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③ OOO 현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무는 OOO원이었는데 공탁금 OOO원으로 인하여 충전소 여신 OOO원과 외상매입금 OOO원은 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외상매입금 채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법인에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 OOO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
④ 양도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개인자금과 양도대금이 혼합되어 있어 명백하게 수령한 양도대금을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수월한 일은 아니나, 적어도 OOO 채무 중 OOO원을 수령한 양도대금에서 변제한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OOO 할부금 변제액 OOO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에 걸쳐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매월 현금 및 어음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OOO분부터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OOO까지 지급하지 못한 할부대금과 기한 미도래 할부대금은 OOO원이고, 어음으로 기 결제된 할부대금 중 결제되지 않은 할부대금이 OOO원으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할부금은 OOO 현재 총 OOO원이었다.
② OOO 상기의 매매대금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 소유의 자동차 OOO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OOO원을 OOO에 송금하고 향후 변제에 대한 계획인 담긴 각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나 OOO는 잔여 자동차 매매대금청구권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자동차 가압류에 이어 청구법인 차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하였다.
④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쟁점택시양도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채무승계일OOO 현재 OOO에 대한 자동차할부원금, 연체이자, 미도래 어음 등 합계 OOO원을 전액 OOO이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액 승계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⑤ OOO 처분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OOO 현재 할부금 잔액은 OOO원(연체이자 포함)이었는데 해당 할부금은 OOO원, OOO원 등 총 3회에 걸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OOO의 변제대금은 OOO계좌에서 OOO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해서 이미 확인되었다.
⑥ 청구법인의 자동차 할부금채무는 그 당시 존재하던 채무로 OOO가 승계 받아 실제로 변제한 것이 확인된 채무이기 때문에 양도대가를 누락한 후 할부금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OOO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⑦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할부금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대표자의 채무를 감소시켰고, 이미 청구법인이 할부금을 상환하였는데 OOO가 다시 상환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⑧ 처분청이 할부금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OOO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회사의 분개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중 일부의 서로 다른 분개를 짜집기하여 보여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OOO에 이루어진 분개장을 보면 OOO원 감소의 상대계정은 현금이며, 적요를 보면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⑨ 청구법인이 OOO원을 인식한 분개[(차변) OOO원 (대변) 현금 OOO원]는 OOO 청구법인이 차량운반구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실제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지도 아니한 양도대금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실제 보유하지 아니하는 해당 현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해진 것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는 무관한 회계처리이다.
⑩ 자동차 할부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상환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할부금 계정이 감소하고 지급어음 계정이 증가하게 된다. 즉, 회사의 할부금 채무는 실제로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감소되지 아니하고 채무의 계정이 할부금에서 지급어음으로 대체되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할부금 계정이 거의 다 감소되었다고 해서 할부금 채무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지급어음 계정에 포함되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⑪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양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인 차량양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종적인 잔금청산이 모두 종료된 이후인 OOO에 한꺼번에 하였으며 양수인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는 날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양수인이 해당 채무를 승계한 날에 관련 채무를 모두 제거하는 분개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OOO에 관련된 할부금 및 지급어음 채무를 모두 제거한 것일 뿐이다.
⑫ 따라서, 처분청의 할부금 채무에 대한 상여처분은 해당 할부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OOO가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할부금이 감소하면서 가지급금이 변제되어 대표자의 채무가 감소하였다는 것과 할부금 채무가 이중으로 변제되었다는 등의 처분청 의견은 오해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충전소 OOO원을 상여처분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① OOO에 대한 부채는 차입금 OOO원과 매입채무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용차량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개인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이었으며 해당 채무를 OOO이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사업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② OOO은 사업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결국, 청구법인 통장으로 송금되었어야 할 사업양도대금 중 약 OOO 개인통장을 거쳤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OOO원은 OOO이 수령한 양도대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미 처분청은 OOO이 사적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 OOO원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또 한번 상여로 처분된다면 OOO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OOO원의 상여처분이 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해당 OOO원이 사적으로 유용된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번만 상여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이중으로 상여처분된 OOO원에 대해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③ OOO로부터 차입한 OOO에 차입한 것으로, 해당 자금은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OOO이 수령하였다. 다만, OOO은 수령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채인 OOO 차입금 OOO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설령,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OOO원이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 귀속시기는 처분청이 통보한 2012년이 아니라 OOO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2008년도가 되어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 중 상여로 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OOO원 중 OOO원을 변제한 후의 잔액인 OOO원에 그쳐야 한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중 보충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 6>과 같이 청구법인의 과소신고금액을 OOO원으로 보고 그 중 OOO원을 익금산입(폐차 및 연장차랑공제 OOO원 및 추가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익금산입액 중 OOO원을 아래 <표 6>의 ‘비고’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처분청의 상여처분 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양도하고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OOO 할부금 및 OOO 채무는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워 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OOO 채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자동차가압류 신청서OOO의 OOO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OOO, 가압류해방 금전공탁서OOO의 OOO 결제내역OOO 등을 제시하여 대표이사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 약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 채무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인지, OOO에 승계된 OOO 부채와 별도의 채무인지, OOO이 쟁점택시 양도대가로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
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
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
한다)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5)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6. 자산의 임차료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