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대구시 북구 OO동 OO OOO OO, OO, OOO 소재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93.1.9.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같은해 2.9. 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3.1.25. 신고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733,450원에 대하여 1993.8.9. 청구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1993.1.25. 이고 위 소유권이전본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일자가 같은해 1.9.로서 위 법정기일 보다 먼저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후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은 양도담보 재산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양도담보 설정일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기 일자인 93.1.9.이 아니고 본등기 경료일인 93.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등기일이 93.1.16.로 청구인의 양도담보 설정일 보다 우선하며, 압류당시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2.31.인 부가가치세 118,200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 및 이 사건 물적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신고일은 1993.1.25. 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일은 같은해 2.9.이지만 위 본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일은 같은해 1.9.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정기일은 1993.1.25.이고 같은해 2.9. 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는 가등기일인 같은해 1.9.로 소급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위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