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5-01-2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0 취득하여 91.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31,600,000원과 19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4,28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실제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제증빙과 함께 예정신고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0.12.31 법률 4281호)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위 신고거래가액(취득·양도시별 각각 195,000,000원과 231,600,000원)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검토하면 같은시기 기준시가(취득·양도시기 각각 79,728,000원과 231,556,000원)는 당해기간동안 2.90배의 상승률을 보이나 이는 당해기간 일반경제동향 및 부동산경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쟁점토지는 위 신고거래가액에 의할 때 그 가격상승률이 1.19배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의 소명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양도당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 만을 제출하였는바, 위 기재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전시 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