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14. OOO(이하 “OOO”라 한다) OOO 1-5생활권 C49블럭(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연면적 35,617㎡, 지상 6층/지하 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4.13.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테리어공사비, 금융자문수수료, 감사수수료 등 합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9.14.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3.31. 유한책임회사 OOO과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한 OOO원 중 약 89%는 이 건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금융수수료 OOO원(이하 “이 건 금융수수료”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89%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물건인 이 건 토지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의 원활한 중도금대출진행을 위하여 증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 및 중도금대출주관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대출수수료”라 한다)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쟁점자문수수료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수수료 중 OOO원, 이 건 금융수수료 중 OOO원 및 쟁점자문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결정 또는 경정 처분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신탁수수료 중 OOO원이 이자비용 OOO원과 이자비용 OOO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을 뿐, 위 이자비용 OOO원이 신탁수수료라고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쟁점인테리어비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 계정별원장상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7.3.14 이전인 2017.2.7.~2017.3.10.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신탁계좌 자금집행 요청서에는 2017.2.15.~2017.6.2.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실제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 판단이 어려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공사 계약서, 공정표,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금융수수료 중 감사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는바, 건축 계정별원장상의 OOO 개발사업관련 금융자문수수료 OOO원과 OOO 개발사업 금융자문수수료(2) OOO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속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비율(89.4734%)에 해당하는 금융수수료 OOO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금액 외 감사수수료, 평가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토지 매입 관련 대출금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수수료가 부동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수수료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 진행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31. 유한책임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4.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툼이 있는 각 항목별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경정청구의 제기 없이 한 이 건 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초 신고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시 납세자의 신고오류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참조),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액의 제한 없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대상에 당초신고의 하자도 포함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신탁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OOO 개발사업관련 금융자문수수료로 기재된 합계 OOO원의 89.4734%에 해당하는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동 금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부가가치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