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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0661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

으로,

2009년

제2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테크(대표자 김OOO)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테크에 대한 환급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테크의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을

적출

하고, 위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2.6. 청구법인

에게 2009년 제2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

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

테크가 약정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대출 실행을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만든 것뿐이고, 실제 매출신고는 실제 계약서 작성

금액대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본연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대출을 위한 부속서류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명판과 도장만 건네주었을 뿐 가짜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은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하였고 이를 은행에 보관했을 뿐 OOO테크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규정(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민법상

대리행위로 세금계산서 작성행위를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대신하게

했을 뿐,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의 인지 및 묵시적 동의 내지 수

동적 발급행위를 한 것이며 은행에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각각

교부하는 은행의 업무처리지침상 쟁점세금계산서를 OOO테크에게 교

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대출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이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 및 집계표도 만들어져 있음)와 실제 건

축공사표준계약서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고,

<대출목적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 공사명 : OOO테크 공장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 2010.1.5.

준공 2010.7.31.

- 도급금액 : OOOOOOOOOOOOO( O,OOO,OOO,OOOO )

공급가액 : OOOOOOOOOO( O,OOO,OOO,OOOO )

부가가치세액 : OOOOOOOOO( OOO,OOO,OOOO )

<실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 공사명 : OOO테크 공장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 2010.1.8.

준공 2010.4.30.

- 도급금액 : OOOOOOOOOOO( O,OOO,OOO,OOOO )

공급가액 : OOOOOOOO( O,OOO,OOO,OOOO )

부가가치세액 : OOOOOOOOO( OOO,OOO,OOOO )

처분청이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OOO테크 대표자 김OOO는 OOO

테크의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 대출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 당초 공급가액 OOO원(당초 계약 공급

가액

외 추가 공사비용 소요되어 실제로 신고된 공급가액은 OOO원

임)

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계약서OOO를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내용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대출목적의

계약서에 따라 2009.12.9.~

2010.7.30.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고 대출이 실행되었

으며, 이로 인해 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국세청 법규과-352, 2009.10.30. 참조)인 바,

청구인은 OOO테크가 약정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대출 실행을 위해 쟁

점세금계산서를 만든 것뿐이고 실제 매출신고는 실제

계약서 작성

금액대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본

연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가산

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