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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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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1806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0.16. 강원도 OO시 OO동 OOOOO 답 O99㎡, 같은 곳 OOOOOOO 답 4OO㎡, 같은 곳 OOOOOOO 답 1,405㎡, 같은 곳 OOOOOOO 답 424㎡ 4필지 합계 답 2,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가 89.5.4. OOOOO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쟁점토지를 90.12.1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건설부 고시 제220호)인 89.5.4.부터 1년이 넘는 90.12.19.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O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8,4O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O1. 이의신청을 거치고 96.1.2O.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려고 한 것이 O니고 계속 경작하려고 했으나 강제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하여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바, 구방위세법 제O조 【비과세】 제O항에서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O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1년내에 수용된 이 지역은 방위세가 면제되나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동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1년의 한계를 정하여 방위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될 것 같으면 1년내에 수용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수용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측에 있으므로 동 의무를 해태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농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이를 적용하지 O니하고 이와 관련된 방위세도 비과세되지 O니한다. 청구인은 89.5.4.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그 후 1년이 경과한 90.12.1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O니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 한 것이 O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쟁점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O니한다. 6. 양도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O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O니하게 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영 제14조 제O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4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 지에 대하여 첫째, 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에 대하여 요청한 OO시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강원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강원도 고시 제90-170호)을 한 날인 90.12.24.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라고 하고 있고, 둘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90.12.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90.12.19.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9.5.4.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등의 확인과정에서 오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 OO시장이 96.9.2. 발급한 쟁점토지의 91년 정기분 농지세납세증명서(소액부징수)에 의하면 양도일인 90.12.19.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 청구인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및 근무지 이동 상황과 쟁점토지의 취득일(81.10.16.)이후 청구인이 인근시·군이나 읍면이 O닌 곳에서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근무지 이동 현황

기???????? 간

근무기관명

기 관 소 재 지

81.10.16.~87. 4.20.

OO경찰서

OO시 OOO동 OOOOO

87. 4.21.~90. 7.O1.

OO경찰서

OO군 O리 O

90. 8. 1.~현?? 재

OO경찰서

OO시 OOO동 OOOOO

주???????? 소

기??????? 간

월일수

청구인 주장

홍천군 두촌면

OO리 OOO

82.8.14.~8O.O.11.

6개월

28일

은행대출관계로 옮김

홍천군 두촌면

OO리 OOO

8O.9.7.~8O.10.12.

O5일

은행대출관계로 옮김

춘성군 사북면

OO리 OOO

86.5.16.~86.10.29.

4개월

44일

과수원 매입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함

OO군 OO읍

O리 OOO

87.7.19.~87.11.5.

O개월

17일

OO경찰서 근무당시 헌법개정 국민투표(87.10.17.)를 하기 위하여 옮김

17개월

2일

위 사실을 모O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한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은 7년9개월(9년 2개월 2일 - 1년 5개월 2일)이나, 국민투표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옮기고 청구인 및 가족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OO경찰서 재직시 출·퇴근을 같이한 청구외 OOO등과 OO시 사북면 OOO리장 청구외 OOO등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 91.2.7.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가주 및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81.10.16. 쟁점토지 취득후 영농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86년에 경운기와 리어카를 구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OOO등의 진술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결론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