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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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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종합토지세등의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제2001-230호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스님들이 도라지, 콩 등을 경작하고 있는 효자동 토지의 경우에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와 같이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가ㅇㅇ외 3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4,787,010원, 도시계획세 6,998,090원, 교육세 1,295,730원, 농어촌특별세 5,443,040원, 합계 78,523,870원을 200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이건 토지는 1996년도에 처분청에 의거 경내지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경내지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이건 토지를 경작 또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 해오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의 토지를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스님들이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는 이건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포함되며 둘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찰의 의식행사 뿐 아니라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보존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첫째, 종합토지세등의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에서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8

에서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경내지의 범위에 대하여 1. 경내건조물,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 4필지를 포함한 총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오던 중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안행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1997.7.1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청구인이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2필지 토지는 계속하여 경내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라지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골프장 연습지로 사용되고 있는 ㅇ동 ㅇ가 ㅇㅇ,ㅇㅇ,ㅇㅇ번지 3필지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8년도~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1996년도에 처분청에 의하여 경내지로 지정 지정고시된 이후 경내지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경내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ㅇㅇ도지사는 1996.4.29.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확정기준을 각 시·군에 통보(문체 86230-422)하였고, 이에 전주시장은 1996.11.11. 동 기준에 의거 청구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로 확정하고 해당 부과관청 및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문예 86700-1111)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해오던 중, 2000.10월월경 현장조사결과 이건 토지의 경우 1997.7월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도라지 재배지 및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통사찰보존법령에 의한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예고를 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때(과세예고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령상 종합토지세의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을 볼 때, 경내지 지정해제 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건 토지중 스님들이 도라지, 콩 등을 경작하고 있는 효자동 1가 695-2번지 토지의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토지”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소유의 경내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부분까지 경내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는 종교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등에 직접적으로 공하는 부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와 같이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