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의 대지 10,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1.8에 매입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개정 법률 제3575호, 이하 같다)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1991.11.26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 62,906,503원을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3.9.16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게 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그 실수요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1991년 4월에 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고 그 7개월 후인 1991.11.26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국인이 토지를 OOOO개발공사 또는 OOOO공사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실수요자로 부터 당초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사유로 ①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아파트인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89.11.8)로부터 3년내인 1991.11.26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준공일등은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일반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그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반수요자가 아닌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후의 환급이 아닌 사전의 면제로 규정하여 그 감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장기건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이 일반수요자가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건설보다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아파트건설업체에게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보다 연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실수요자로부터 그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94부0427, 1994.5.20 합동회의 같은뜻)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1992.11.8 이전에 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 62,906,500원을 청구법인의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3.9.16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