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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인건비 114,141,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97530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0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사실과 인건비 중 일부를 가공계상한 사실만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938㎡ 지상에 주택 6가구(1가구당 면적 50평)를 신축분양한 후 이에 따른 90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건설하여 분양한 주택 6가구의 분양수입금액을 분양대행업체(OO건업)에서 확인하여 1,300,000,000원 결정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314,553,500원중 114,141,500원을 부인하여 91.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3,137,660원 및 동 방위세 60,62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0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785,947,000원과 필요경비 계상한 인건비 314,553,500원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신문분양광고에 의하면 세대당 분양가액이 2억~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건축한 주택들을 분양했던 90.6~10월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던 시기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1,300,000,000원에 분양공고한 주택을 60%정도(785,947,000원)만 받고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비근무일자 지급노임 114,141,500원에 대하여는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만약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785,947,000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0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사실과 인건비 중 일부를 가공계상한 사실만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수입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인건비 114,141,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둘째,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누락액 514,053,000원과 경비과다계상액 114,141,500원을 적출한 경우 이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분양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분양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했던 시기인 90.3~10월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던 시기였고, 또한 청구인은 90.3.7 자 및 90.3.13 자 동아일보와 90.4.27 자 조선일보에 분양가격을 2억~2억5천만원으로 하여 분양광고를 내고서 뚜렷한 이유없이 이의 60% 수준인 1억2천~1억4천만원에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인건비 과다계상한 114,141,500원을 실제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위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785,947,000원이고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시 적출한 수입금액이 514,053,000원이므로 그 기장비율은 60.5%며 소득율은 48.7%로서 소득표준율 23.9%보다 높으나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매우 낮음에 기인하며, 또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평당 건축비를 분석하여 보면 1,641,243원으로서 성실하게 기장한 동업자의 평당건축비 수준이므로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누락 사실과 인건비 중 일부를 가공계상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 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