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84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10.21. 및 같은해 1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426,59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549,460원, 농어촌특별세 6,100,350원, 합계 72,649,810원(가산세포함)을 1995.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7.22. 주택신축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되어 1994.10.2. 및 같은해 10.10. 청구외 ㅇㅇ주택건설(주)(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94.10.24. 및 같은해 11.2. 이건 토지에 대해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4.12.28.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5.4.13. 동지원으로 부터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증여세)의 심판례나 대법원판례에서 “의제자백에 따른 승소로 원인무효판결을 받아 등기말소시 등기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실체적 증여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질을 원인무효등기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고, “과세처분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대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규정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규정은 취득가격의 입증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취득의 개념에는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인 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인정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인무효등기판결을 받았을 경우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 ...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7.22. 이건 토지를 주택신축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1994.10.24. 및 같은해 11.2. 청구외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이전되고 1994.11.12. 매수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1994.11.19. 및 같은해 11.30. 각각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4.10.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4.13. 동지원이 매수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의제자백에 의한 원인무효등기라고 판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되어 청구외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지원으로 부터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수법인에게 매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이 1994.10.2. 및 같은해 10.10. 이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날인한 후 매수법인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1994.10.12. 및 같은해 10.20. 중도금을 지급하고 1994.10.21. 및 같은해 11.1.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1994.11.12. 매수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자진신고서 및 매수법인의 법인장부사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1994.10.24. 및 같은해 11.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매수법인은 잔금지급일인 1994.10.21. 및 같은해 11.1.에 각각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수법인에게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5.4.1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문에서 “매수법인이 이건 토지 매매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수법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청구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매수법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매수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법원이 그 내용의 당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화해나 청구의 인낙 또는 의제자백 등은 그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의 취득가격 입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되,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법인의 의제자백에 의거 법원의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매수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어 지는 이상, 단지 법원판결만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국세(증여세)의 사례를 인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