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수입신고번호 OOO 등 건강기능식품 총 6병을 수입하면서 세액을OOO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으며,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과 OOO (이하 “쟁점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하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먼저 수입신고·수리된 건강기능식품과 쟁점건강기능식품의 수량을 합산한 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인 6병을 초과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추가보완을 요구하고 통관을 보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쟁점건강기능식품 중 OOO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OOO 우리 원에 이송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쟁점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OOO하였다가, 청구인이 OOO 위 관세 등을 납부하자, 같은 날 쟁점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쟁점건강기능식품을 반출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9조 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자 보완요구를 통하여 사실상 통관을 보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의 내용이 담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OOO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면세통관범위 초과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 대한 개정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OOO쟁점기능식품은 최종 반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대상이 없거나 심리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