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96년도중에 분양하고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2,388,300,000원에 표준소득율표상의 표준소득율중 기본율(22%)을 적용ㆍ산출한 525,426,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기본율(22%)에 가산율(20%)을 가산한 26.4%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630,511,200원으로 결정하고, 98.1.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199,2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표준소득율은
소득세법 제8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표준소득율의 가산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업자(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표준소득율의 가산율과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표준소득율의 가산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45조 제1항에서는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의 기본율 2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ㆍ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96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2,388,300,000원이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기본율의 20%를 가산율로 적용하도록 한 표준소득율 적용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율 기본율 22%에 가산율 20%를 가산한 26.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96년도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고, 결정(경정)시에는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며,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97.3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96년 귀속 표준소득율표상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율은 기본율과 차등율로 구성되고 차등율에는 가산율과 경감율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기본율에 20%를 가산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6년 귀속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은 2,388,300,000원으로서 1억5천만원이상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9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표준소득율표상의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