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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양도시 소개비 등으로 지급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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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양도시 소개비 등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1991중0259생산일자 1991-04-15
AI 요약
요지
지출 증빙없는 토지매매소개료는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에 본점을 두고 송산면 일대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가공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인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제방 900평외 10필지의 염전 90,71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2월부터 동년 7월사이에 청구외 OOO외 85명에게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중 994,895,000원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통보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매매대금 2,355,68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양도가액 1,360,785,000원(평당 15,000원씩 계산)을 차감한 994,895,000원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88.12.1-89.11.30사업년도 법인세 502,758,590원 및 동방위세 184,936,990원을 90.9.16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의 악화와 누적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구거 1,167평외 40필지 424,586평)를 청구외 OOO에게 위탁하여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외토지(424,586평)만을 89.1.30자 매매대금 6,368,773,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로 10%인 636,87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은행채무와 사채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다보니 청구외 OOO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쟁점토지(90,719평)를 청구외 OOO에게 위탁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할 경우 평당 15,000원씩 계산한 매매대금만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고 평당 1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초 약속한 쟁점외토지의 소개비와 쟁점토지의 소개비로 994,895,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 바,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평당 1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994,895,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입금하지도 아니한 금액인데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평당 1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개인 OOO에게 지급키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중개인 OOO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법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외 85명으로 되어있으며 대금지불조건등 어떠한 계약조건에도 이 건 토지 매각 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 및 확인서와 매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이 건 토지매각 대금총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총매각 대금 2,355,680,000원과 기신고 양도가액 1,360,785,000원과의 차액 994,895,000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고누락금액 994,89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위 처분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994,895,000원을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90,719평을 매매대금 2,355,6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90,719평을 양도하고 동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당 15,000원씩 계상한 1,360,785,000원만을 실지매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평당 15,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994,895,0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탁의뢰한 청구외 OOO에게 소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과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통보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으로 당초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 담당관실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0.8.29자 작성한 문답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85명에게 매매대금 2,355,68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양도가액 및 양수자 성명등을 기재한 확인서 7매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총액 2,355,680,000원중에서 994,895,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개비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위탁의뢰 약정서 또는 소개비 지급 영수증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355,680,00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양도가액 1,360,785,000원을 차감한 994,895,000원을 당해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994,89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