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 시 OO진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지하 188.52㎡, 1, 2층 392.16㎡) 중 1층과 2층을 OO은행 OO동 지점에 보증금 250,000,000원, 월임대료를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간주임대료 25,0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1.1.17.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322,840원 및 동 방위세 2,709,9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는 바 이 때 「금융자산」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도 없이 기본통칙으로서 금융자산을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으로 한정하여 보험예치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분리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한 손실을 보전키 위한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임대보증금을 사용내역이 분명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으로 가입한 이 건의 경우 이 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간주임대료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이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과세가 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 예규(소득 22601-47, 90.1.9.)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임대대가로 받은 보증금 등을 당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손실을 보전키 위한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당해 임대보증금을 사업자가 인출하여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 건의 보험금은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손실보상등과 관련된 보험금으로 볼 수 없어 당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세무 조사시 산입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크다고 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과세표준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위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살펴보면,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열거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첫번째 쟁점인 전세보증금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희망복지보험, 우대복지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 경우 동 납입보험료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받은 경우 동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등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다만 금융자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9귀속분인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임대보증금을 사용내역이 분명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이는 「금융자산」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OOO8...(29) 제2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도 없이 만들어진 부당한 기본통칙이므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에서 보험회사 보험상품의 취득이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보증금등의 운용내역이 분명한 경우의 예시(88.2.1. 신설)의 하나로 「예금이나 증권등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예시한 이유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동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 바(91.1.1. 부터는 보험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년미만이고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만기보험금 및 중도해지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개정), 청구인은 희망복지보험 8건중 3건은 88.2.29. 가입(증권번호: OOOOOOOO, OOOOOOOO, OOOOOOO)하였고, 나머지 5건의 희망복지보험과 우대복지보험 5건은 89.1.10. 및 89.2.27. 가입한 후 청구인이 약 1년후에 전부 해약한 바, 이 건의 경우는 88년 및 89년도 가입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부칙 제3조(90.12.31. 법률 제4281호)는 91.1.1.부터 체결된 저축성보험에 대한 만기보험금 및 중도해지 환급금에 한하여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토록 규정하여 91.1.1. 이전 체결된 저축성보험은 소득세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입한 이 건 보험은 분리과세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간주임대료 2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이는 추계신고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과세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50,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