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OO리 OOOOO 전 4,478㎡(이하 “쟁점토지1”라 한다)과 같은리 OOOOOO 전 142㎡(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94.5.7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리 OOOOOOO 전 1,767㎡(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과 같은리 OOOOOOO 전 4,792㎡(이하 “쟁점토지4”라 한다)를 94.2.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이하 “쟁점토지1~4”를 “쟁점총토지”라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221㎡ 및 건물 16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5.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총토지 및 쟁점부동산을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7.1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90,995,640원으로 확정하여 97.6.3 결정고지한 116,120,290원(97.4.10 120,5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4,421,020원을 감액경정결정한 것임)을 제외한 74,875,34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7.7.19 추가 결정고지한 74,875,340원의 통지를 받고 증여세 전체 금액인 190,995,640원에 불복하여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세과세물건중 쟁점총토지에 대하여는 농민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이 쟁점총토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쟁점총토지를 자경하여 온 것으로 인우보증에도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오히려 상기 인우보증한 자들로부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문답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들은 전혀 처분청의 공무원과 문답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아도 처분청의 조사가 잘못 된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총토지중 쟁점토지1, 2에 양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양어장이 설치된 면적은 쟁점토지1, 2중 50평 정도만 시멘트로 설치되어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로 경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1, 2 전체면적을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3, 4 역시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외 5필지의 토지 3,50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연소함을 이유로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여 버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총토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므로 이들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총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당해 증여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당해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주시 남평읍 OO리에 거주하는 이장 OOO외 2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작사실에 관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1, 2는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주거시설이 있는 대지 및 양어장을 운영하였던 곳으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며 쟁점토지3, 4 역시 경작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경작사실을 인우보증하였던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처분청 공무원과 문답진술조서를 통해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경작인우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 인우보증을 해주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당초 인우보증 내용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93.4.1 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자로 증여일(94.2.24)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총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은 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1977년도에 함부로 처분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데 대한 보상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대물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매(대물변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총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등기부상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매매취득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대물변제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19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경농민을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총토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쟁점총토지가 농지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총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이 조부(祖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외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총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총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1, 2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4.5.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3, 4를 청구인의 숙부(叔父) OOO으로부터 94.2.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3, 4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숙부 OOO에게 명의신탁(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93.4.12부터 쟁점총토지의 소재지인 나주시 남평읍 OO리 OOOOO(95.3.1 행정구역 변경전에는 나주군 남평면이었음)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같은리 OOOOO 또는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93.4.12 이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87.11.21부터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OOO은 90.3.7부터 96.5.28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일 2년 전부터 자경농민이어야 하고 증여대상은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총토지를 증여일 2년 전부터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남평읍장으로부터 97.6.23 발급받아 제출한 쟁점총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쟁점총토지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후인 97.6.23(사본 발급일자와 같은날)로 되어 있어 동 농지원부로는 청구인의 부나 청구인이 쟁점총토지를 증여 전·후에 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총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중 청구외 OOO(농지위원), OOO(농지위원), OOO(마을이장)은 청구인이 쟁점총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앞으로 농사도 짓고 비닐하우스 설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인우보증과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실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자경개념이 아니고 소유개념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나주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97.8.6 진술한 바 있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97.7.22(매년 7월은 농작물이 한창 성장기임)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1, 2의 일부에는 양어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 및 쟁점토지 3, 4에는 농작물이 아닌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총토지의 수증 1년 전에 쟁점토지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93.4.12 이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청구인의 부와 함께 거주하여 통작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총토지 소재지로부터 23.6㎞라고 하고 있음), 청구인은 위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 이외에 쟁점총토지 증여당시 청구인이 쟁점총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총토지 증여 전·후에 쟁점총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총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처분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등기부상 청구인이 62.1.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됨),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외토지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사실등에 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소유 쟁점외토지를 처분한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액(청구인의 부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쟁점외토지의 가액)과 대물변제사유 등이 나타나는 대물변제계약이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5.7 청구인의 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