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2.1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3.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OOO원 등 5개 과세기간은 연간 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6.30. 기각결정이 되었고,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7.4.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17.3.9.과 2017.4.24.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당초 처분일인 2017.1.6.로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