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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582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도 대금흐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상가의 매수인 청구외 ○○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 지하상가 대지 130.53㎡, 건물 93.5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88.9.19 취득하여 90.12.30 양도한 후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후 92.1.22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2,989,980원 및 동 방위세 4,597,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은행예금통장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원)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양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도대금입금에 대한 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도 대금흐름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상가의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및 양도대금입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수령일자와 양도대금입금일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입금통장의 양도대금중 9,000,000원만이 입금의뢰자가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그의 남편 청구외 OOO로 나타날 뿐 나머지 금액은 입금자가 불분명하여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은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주택의 매매대금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 52,263,534원의 57.4% 밖에 되지 않고, 실지거래양도가액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104,469,400원의 43% 밖에 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상가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