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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소년수련시설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103생산일자 2001-01-22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96,377,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분 종합토지세 1,085,500원, 교육세 592,750원, 도시계획세 217,100원, 합계 1,895,350원을 2000. 10. 31. 납부기한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 제11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광장 등 22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는 1997.10.28. ㅇㅇ시 고시 제338호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청소년수련시설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ㅇㅇ시ㅇㅇ구세감면조례제11조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의 규정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용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구세감면조례제11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