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
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
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
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
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7.7.19.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아파
트
경비원인 청구외 최인구가 2007.7.23.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
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07.12.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
인 항변을 아니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
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
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
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
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7.23.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2007.12.13.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
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