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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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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90.8.4자로 현금으로 입금된 현금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가의 여부(기각)
97564생산일자 1993-10-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인 ○○도 쟁점현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중구 OO로 OO 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 324,682,640원중 95,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이 90.8.14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93.2.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33,090,000원 및 동 방위세 5,5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투자된 자금(324,682,640원)중 쟁점현금의 자금출처는 86~91년까지 6년간의 소득금액 587,074,282원으로서 위 출자금에 OO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력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현금에 OO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중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동일자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인 OOO도 쟁점현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90.8.14자로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투자된 자금(324,682,640원)중 쟁점현금의 출처는 청구인의 86년부터 91년까지의 소득금액 587,074,28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신고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쟁점증여액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는 OO투자금융(주)의 본인명의 CMA구좌(구좌번호 OOOOOOOO)에서 90.8.14 현금으로 26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중에서 쟁점현금이 동일자로 청구인의 가계금전신탁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쟁점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현금에 OO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외 OOO 또한 쟁점현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86년부터 91년까지의 자신의 소득금액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쟁점현금에 OO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