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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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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0347생산일자 2020-04-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9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불복하여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9. 이를 각하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