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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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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위약금 주장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7-0097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건설(주)의 조○○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해 채권의 사실상 채권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금액은 ○○건설(주)가 조○○에게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3. 15. 경기도 ○○시 ○○구 ○○동 산54-1번지

임야

67,340㎡중 28,906㎡

,

산54-5번지 임야 96,000㎡중 4,152㎡

(이하 “이

사건 토지”

한다)를

청구외 조욱래(서울특별시

○○

○○

동 145-151번지)

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4. 25. 그

취득

가액(20,208,20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21,565,2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1,357,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2005.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 제13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875,410원,

농어촌특별세

2,985,400원,

록세 48,852,000원,

지방교육세

8

,956,200원

, 합계 98,669,010원

(가산세 포함)을

2006. 4.

6.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

대여를 받은 청구외

○○

건설(주)(이하 “

○○

건설

(주)”라

한다)는

1999.4.23

청구외 조

○○

이 사건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19

계약금

으로 1,390,000,000원을,

1999.12.16. 2차중도금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

하고

1999.12.21

1차중도금 2,620,000,000원

합계

4,040,000,000원을 지급

하였으나,

청구외

○○

○○

건설(주)가 자금난 등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2차중도금을 지급

하지 아니

하자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

건설(주)가

이미 지급한

4,040,000,000원 중 반환

의무가 없는 매매

계약금 등 1,737,000,000원을 제외한 2,303,000,000원에 대하여 반환 의사를

밝히고 2000.3.6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해제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

건설(주)에게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

건설(주)가

청구외 조

○○

에게 지급한

4,010,000,000원에

대하여 2001.5.8 채권 가압류

(서울지방법원

73단독)를

한 후, 2004.2.3

청구외 조

○○

이 사건 토지를

20,200,000,000원에 매입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차에 걸쳐 10,200,000,000원(지급이자

8,200,000원 제외)

지급한 후,

2004.3.15. 매매 금액 중

7,317,000,000원

은 직접 지급하고

그 외는 가압류한

채권 4,010,000,000원

매매위약금 1,327,000,000원을 제

외한 2,683,000,000원으로 같은 날

정산하였음에도,

○○

건설(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이 사건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선급금

계정에 기장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2누 15895,

1993.4.27)

를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채무

자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동일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선급금(토지)으로 기장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2조의2제1항제2호는

법 제111조제5항제3호

에서 “판결문

·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

금액을 20,208,2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21,565,200,000원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

건설(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대여금

(

1,357,000,000원)을

이 사건토지의 선급금계정에 기장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2누 15895,

1993.4.27)

를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제3호

에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으므로

특별히 취득

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

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금액을 선급금계정에 기장

한 것이라면 회계처리의 변경 등을 통하여 대여금 계정 등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음

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한 후에야 법인

장부의 기장 착오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 장부에 명백한

착오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

건설(주)의 청구외 조

○○

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해 채권의 사실상 채권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은

○○

건설(주)가 청구외

○○

에게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토지 취득

금액에 포함된다고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