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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2003-0038생산일자 2003-01-28
AI 요약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8.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청구인(1,750주)과 청구인 아들 ○○○(1,250주)가 승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총 주식의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7,839,581,825원에 그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4,703,749,0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889,970원, 농어촌특별세 10,348,230원, 합계 123,238,200원(가산세 포함)을 2002.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개발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750주를 청구인이 청구외 심명수로부터 취득하였을 뿐, 청구인 아들인 ○○○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장에 주식변동사실을 신고할 때에 청구인의 아들 ○○○가 1,250주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중 략) …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가 1999.4.8. (주)○○개발의 주식 3,000주를 기존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수의 60%를 보유한 사실을 청구인이 ○○세무서장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주)○○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가 1999.4.8.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1999.6.5.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주)○○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2.6.8.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

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는 (주)○○개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세무사 구제일)이 ○○세무서장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할 때 착오로 잘못신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개발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9년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및 200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주)○○개발의 주주는 종전의 ○○○(1,750주), ○○○(1,750주), ○○○(1,500주) 3인에서 1999.4.8.부터는 청구인 (1,750주)과 청구인의 아들 ○○○(1,250주), ○○○(1,000주), ○○○(1,000주)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6.10. 청구인의 아들 ○○○는 보유한 주식 1,25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종전의 주주인 청구외 ○○○의 소유주식 1,750주는 청구인의 아들 ○○○가 취득하지 아니하고 1999.4.3.에 청구외 ○○○에게 바로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증(인감증명서 첨부)은 (주)○○개발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