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3.7. 한국토지공사와 OOOOO OOO OOO OOO OOOOOOOO 단독주택 용지 25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를 체결하여 2008.3.27.까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132
,809,780원의
99.93%에 해당하는 132,712,58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후,
2009.3.2.
나머지 잔금 97,200원(매매대금의 0.07%)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2008.3.27.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
132
,809,7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0,740원
,
농어촌특별세 346,060원, 합계 3,806,800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885,000원 포함)을 2009.4.6.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할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할부이자의 부담으로 납부약정일
전이라도 자금이 생기는 대로 미리 상환을 하여 2009.3.2. 최종잔금 97,20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고 같은 날을 토지대금 완납일로 하여
토지대금
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2009.3.2.에서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음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
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95% 이상이 납부된 2008.3.27.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설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99.93%에 해당하는
132,712,580원
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
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97,20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
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국토지공사와 단독주택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 매매
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2.31. 이 건 토지의 부지공사가 준공되었고, 청구인이
2007.3.7. 한국토지공사와 매매대금 132,810,000원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을 2007.9.7.부터
2009.3.2.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
인은
2007.3.7.부터
2008.3.27.까지의 기간 중에 11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의
매매원금
132,810,000원 중 132,712,8000원을 납부한 후
, 2009.3.2. 나머지 97,200원을 납부하였다.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사실상
의
잔
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
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7.3.7. 한국토지공사와 이 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3.27.까지 매매대금 132,809,780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32,712,580원을 이미 납부
하여 매매대금 중
0.07%에 해당하는
나머지 잔금 97,200원만을 미납한 상태였고, 이 건
토지는 2006.12.31. 준공되어
청구인이 언제
라도 잔금
97,200
원을 대한
주택공사에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
·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
으므로
청구인은
2008.3.27.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