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쟁점토지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소 지
등기면적
소 유 자
소유형태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116㎡
67㎡
청 구 인
청구인의 처
(OOO)
단독소유
〃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상기 2개필지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10세대분)을 신축(준공일 94.3.14)한 후 피분양자별 대지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지적법 관련규정에 따라 94.3.18 각자의 소유토지를 다음과 같이 2분지1씩 서로 지분교환하여 각자 동일지분 91.5㎡씩을 공유한 상태에서 94.5.17 상기 토지들을 합병하였다.
대 상
소 유 자
등 기 면 적 (㎡)
교 환 전
교환양도
교환취득
교환후지분
쟁점①
쟁점②
청 구 인
청구인의 처
(OOO)
116
67
58
33.5
33.5
58
91.5
91.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교환양도한 면적전체 58㎡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7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상기 2개필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쟁점①·②토지가 합병되어야 피분양자별 대지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합병이 될려면 소유권자별로 토지지분면적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형식절차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였을 뿐 유상이전으로 볼 만한 매매등 교환을 행한 것이 아닌만큼 소유지분 증감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1/2지분의 교환대가로 쟁점②토지의 1/2지분을 받아 이는 일응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1/2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병전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교환시 유상양도로 보아 교환면적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적법 제18조
제3항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사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54조 제2항에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각각 다르거나...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의 관계법규정 등을 종합하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지분에 의하여 공유로 하되, 소유자별 공유지분을 서로 동일하게 하기 위한 지분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①,②토지는 연접하는 토지로 이 건 교환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히 1,000,000원/㎡으로 동일하며 위의 교환등기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그의 처 OOO은 각자 쟁점①,②토지 합계면적 183㎡를 각 91.5㎡씩 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동시에 쟁점①토지(116㎡)는 각자 58㎡씩, 쟁점②토지(67㎡)는 각 33.5㎡씩 공유할 수 있도록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그의 처 OOO간의 지분교환은 그 실질내용이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합병전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공부상 동일지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각자가 동일지분, 즉 91.5㎡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쟁점①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최소한 그 초과면적 24.5㎡(116㎡-91.5㎡)를 쟁점②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동 초과면적 24.5㎡는 이전원인이 사실상 매매 또는 증여인지의 사실판단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바, 따라서 단순히 공부상에 나타나있는 이 건 교환면적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당초 처분은 그 실질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