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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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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심2014중1363생산일자 2014-06-03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의 분원으로서 OOO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과 함께 문상객에 대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OOO을 이유로 2013.7.25.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확정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OOO된다는 이유로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그 판결취지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은 위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

용역부터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유권해석OOO을 통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바,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의 해석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해 음식용역이 장례식장에서 제공된다고 하여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해당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소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