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OO지역 공업단지 관리OO(이하 “청구OO”이라 한다)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단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OO으로서 청구OO이 OO공업기지 제3단지내의 공장부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분양원가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기장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분 양 대 금
분 양 원 가
관 리 비
89
90
91
92
17,844,626,500
23,324,744,370
35,583,211,780
39,682,627,350
17,027,318,000
22,241,649,970
33,924,252,780
37,836,235,250
817,308,500
1,083,094,400
1,658,959,000
1,846,392,100
計
116,435,210,000
111,029,456,000
5,405,754,000
처분청은 청구OO이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관리비 5,405,754,000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에 대한 관리비로 보아 93.5.1 청구OO에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기? 분
금?? 액
89.2기
90.1기
91.2기
92.2기
96,591,000원
128,002,060
196,058,790
218,209,970
계
638,861,820
청구OO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OO이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청구OO이 거래상대방(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에게 특별히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고, 공업단지 관리권자인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부지의 조성원가에 가산하여 부수적으로 받은 일종의 매출이익으로 이 금액은 주된 재화인 토지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받은 금액으로써 주된 거래인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금액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OO이 OO관리를 위하여 받은 관리비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써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공업단지 관리OO이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관리비등] 제1항에서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정의] 제7호에서 “공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 및 개량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이 된 토지는 청구외 OOOOO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구OO이 총 공사비를 10회 분할하여 선급하기로 하고 위 OOOOO공사가 조성하여 청구OO이 매입한 것으로써, 청구OO은 그 토지를 매입원가(공사원가)에 매입원가의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그 가산된 금액을 “관리비”로 기장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2) 위 “관리비”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양원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것이며,
(3) 당심이 청구OO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거래상대방회사로부터 징취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고 토지의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4) 위 거래상대방 회사는 쟁점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고정자산(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음이 그 회사가 비치기장한 자산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청구OO이 OO용지의 분양을 완료한 후 입주기업에 대해 OO관리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때는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6) 청구OO은 OOOOO공사로부터 매입한 매입원가에 쟁점관리비 이외에는 어떠한 대가도 추가로 가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OO이 OO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쟁점관리비 5,405,754,000원은 청구OO 기장에 명목상 관리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법률에 규정한 명칭에 따라 기장한 것일 뿐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토지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관리비는 실질내용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