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 전 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 대지 580㎡를 70.4.15 취득하여 94.8.13 양도한 후, 95.5.31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96.4.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97.4.16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하여 위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566,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이의신청 및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후 양도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70.2.9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예 : 농지원부 및 농지세납부, 비과세증명원)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95.12.30 개정된 것)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제3조에서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양도일(94.8.13)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임이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70.2.9 건설부고시 제54호에 의거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인천광역시 도계 58400-1267(97.10.21)호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지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