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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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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528생산일자 2011-12-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3.14. 청구인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인 청구인의 부 OOO가 공동으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 SM5,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4.12.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1.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17. 청구인의 부 OOO와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한 후 급한 사정으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처분청으로

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2011년 6월 다시

세대 합가하였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추징 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여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인 OOO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급한 사정으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4.12.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의 추징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

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

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

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3.14.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4.12.에 주소지를 종전 OOO에서 OOO로 이전하고 OOO와

세대를 분리하였다.

청구인은

2011.6.23.에 주소지를

OOO OOO OOO OOO OOO-OO으로 이전하고 OOO와

세대를 합가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2)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에서 7급)와「

주민등록법」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

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

한 후 그 공동명의

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당해 보철용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OOO.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

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추징 규정을 모

르는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4.12.에

OOO와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음에도 처분

청이 면제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유공자와 그 공동등록인이 보철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

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

태에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

하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

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