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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경정)
조심2009서0208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이동통신사인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위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광중계기 등의 전송장비 설치장소와 판매장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위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중 69,600,398원(2003년 제2기분 17,365,938원, 2004년 제1기분 18,100,413원, 2004년 제2기분 18,835,547원, 2005년 제1기분 7,994,640원, 2005년 제2기분 3,418,431원, 2006년 제1기분 3,381,070원, 2006년 제2기분 504,359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성실신고세액공제액 1,887,426원(2005년 제1기분 629,142원, 2005년 제2기분 629,142원 2006년 제1기분 314,571원, 2006년 제2기분 314,571원)을 추징하여 2008.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3,187,630원(2003년 제2기분 1,079,430원, 2004년 제1기분 1,169,330원, 2004년 제2기분 938,870원)을, 2008.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38,040원(2005년 제1기분 2,099,900원, 2005년 제2기 1,373,650원, 2006년 제1기분 888,090원, 2006년 제2기분 47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09.2.4. 월할계산에 의한 임대료 안분 및 오류정정에 따라 249,720원(2003년 제2기분 △119,270원, 2004년 제1기분 △154,760원, 2004년 제2기분 132,590원, 2005년 제1기분 △181,310원, 2005년 제2기 34,180원, 2006년 제1기분 33,810원, 2006년 제2기분 5,0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선불로 받은 임대료를 일할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므로 월할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 월할계산하여 직권경정하였음).

(2)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은 동 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공급시기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 과소신고 비율이 20%에 미달하므로 2005년 제1기 629,142원, 2005년 제2기 629,142원, 2006년 제1기 314,571원, 2006년 제2기 314,571원의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액경정시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월할계산하였지만 청구인의 거래처가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파생된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 적용기간인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법정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누락한 점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을 남용한 처사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추징분 경정을 유도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2)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청구인의 과세표준이 경정된 금액의 30.52%로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추징요건에 부합하고, 2005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의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의 입법취지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투명성 제고장치를 갖추고 성실신고·기장을 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성실신고 사업자가 세무관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12.31. 법 개정시 신설하여 2005.1.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신고한 점은 용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동통신 3사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부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계약갱신 이전의 임대수입을 누락하였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2005.1.1.이후의 임대수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미이행한 점으로 보아 성실신고·기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성실신고세액의 배제추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동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것)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동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 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신설된 것)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⑤ 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ㆍ동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법정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월할계산하여 경정한 내용(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외함)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OOO O)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가 이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

O) O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

(나) 임대인 청구인(당시 간이과세자)과 임차인 OOOOO이 2003.4.28. 계약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28.부터 2005.4.27.까지 24개월간 OOOOO OOO OO OO OOOOOO OOOO OO 옥상(약10평)을 연 임대료 660만원(부가가치세 없음)에 OOOOO에 임대한 내용(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됨)이 나타나 있고,

2003.8.5. 임대차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연 임대료를 75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임대차기간 : 2003.7.28. ~ 2005.7.27., 매년 7월 28일까지 7,500,000원을 송금하며 2003.4.28. 기 체결하여 기지급한 임차료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임차료 4,950,000원은 반환하지 않고 본 계약으로 승계하여 임차료로 지불하므로 2003.8.15.까지는 2,550,000원만 송금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 2003.5.14.에 6,600,000원, 2003.8.12.에 2,550,000원, 2004.8.6.에 7,500,000원, 2005.7.27. 7,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 사본과 간이영수증(청구인은 OOOOO의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에도 2005.7.27. 7,500,000원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OO이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1.부터 2005.3.31.까지 OOOOO OOO OO OO OOOOOO 옥상 3평을 연 임대료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OOOOO에 임대한 내용(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기간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의 종결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봄)이 나타나고 있고,

OOOOO이 2003.4.8.과 2004.3.30.에 각각 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통장사본과 청구인이 발행한 관련 간이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OO이 2004.8.20. 계약체결한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하면 연 임대료를 6,5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임차기간 : 2004.4.1.~2006.3.31., 잔여기간까지 7개월분 인상분 1,167,000원은 WCDMA설치 전에 지급함), 청구인은 OOOOO이 2004.8.31.에 1,167,0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통장사본과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OOO이 2003.1.25.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2.1.부터 2005.1.31.까지 OOOOO OOO OO OO OOOOOO OOOO OO 24평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 35,000,000원과 월임차료 1,000,000원에, 옥상 3평에 대하여는 월임차료 350,000원에 OOOOOO에게 임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O이 2003.2.4.에 35,000,000원, 2003.2.20.이후 관련 월 임차료 1,350,0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통장사본과 청구인이 2003년 2월분부터 2005년 1월분까지 월별로 발행한 관련 간이영수증 사본(임대보증금은 제외, OOOOOO로부터 월별로 임대료를 받아 공급시기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마) OOOOO과 OOOOO은 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임대물건에 대한 연 임대료를 선지급함에 있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고, 사업자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서 관련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래상대방도 관련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제공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청구인의 과세표준이 경정된 금액의 30.52%로 성실신고세액 추징요건에 부합한다 하여 청구인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5년 제1기 629,142원, 2005년 제2기 629,142원, 2006년 제1기 314,571원, 2006년 제2기 314,571원의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 비율 >

(OOO O)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의2

의 규정에 의해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각 629,142원을,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각 314,571원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에 위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구인이 신고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요건검토내역>

(OOO O)

O) OOOO OOOOO OO,OOOOOO

(나) 청구인은 위 공급시기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 과소신고 비율이 20%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의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비율 >

(OOOO)

(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부동산임대업 경우 1억 5천만원)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30%이상 신고하며〔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연도 등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성실신고자 납부세액 경감관련 업무지시(2005.6.)참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되,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1)이 인용될 경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13,796천원)이 일정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214.2%수준으로 신고하였으며(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경감대상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함)

,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16,350천원)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간이과세자이므로 0임)보다 증가한 점 등

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

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