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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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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1022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거주지와 종전토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자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상황을 볼 때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종전농지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종전농지 자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72㎡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답 831.5㎡(이하 대지 및 답을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공사업용지로 각각 96.10.30 및 96.5.17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하고, 또한 87.11.19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OO리 OOO 답 4,998㎡(이하 “쟁점종전농지”라 한다)를 96.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 및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고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9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5 이의신청 및 98.2.18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를 취득하여 8년 6개월 동안 주작물인 벼를 경작하다가 96.5.13 양도하고, 96.4.18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2,524㎡(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직접경작하고 있는 바, 이는 대체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 취득당시 관계법령상의 농지소재지에서 일시적으로 약 한달간 거주하였을 뿐 현재까지 타지역인 현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현 거주지와 쟁점종전농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사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2호에서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쟁점종전농지와 대체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그 지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체농지의 취득일이 96.4.18이고 쟁점종전농지의 양도일이 96.5.13로서 새로운 농지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새로 취득하는 대체농지의 취득가액이 136,296,000원(2,524㎡×54,000원)이고 쟁점종전농지의 양도가액이 82,966,000원(4,998㎡×16,600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체농지의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에 87.12.2 이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농지의 대토 요건중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OO에 거주하다가 87.11.5 쟁점종전농지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OO리 OOO)인 창원시 대산면 OO리 OOO로 거주이전하였고 87.11.19 쟁점종전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87.12.2 다시 종전 주소지(경상남도 김해군 OO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현 주소지(김해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종전농지(창원시 소재)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거주지와 쟁점종전토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자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상황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종전농지소재지(창원시 대산면 OO리)로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쟁점종전농지 자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 1842, 89.11.2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