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상건물 1층에 위치한 제101호를 임차하여 1996.6.25.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01.7.5.에 제101호용 건물 527.88㎡ 부속토지 69.34㎡ 및 동 2층에 위치한 201호용 건물 836.45㎡와 부속토지 109.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2.8.5. 2층에 위치한 201호내에 지점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신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 8,3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599,040,000원, 지방교육세 119,808,000원, 합계 718,84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2.17. 과세예고하였다가, 2003.2.11. ○○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1층은 대도시내에서 신설후 5년이 경과한 지점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층의 부분에 대한
그 과세표준액 394,943,582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28,435,930원, 지방교육세 5,213,250원, 합계 33,649,180원을 2003.3.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6.25.부터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1.7.5.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신탁으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201호에 ○○역기업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독립한 지점을 신설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등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 등이 그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영제102조제2항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101호를 1994.7.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후 1996.6.25.부터 청구법인의 ○○역지점(사업자등록번호: ○○○-○○-○○○○○)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01.7.6. 이 사건 부동산(1층 101호 및 2층 201호)을 매매대금 83억2천만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8.7.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를 소재지로 하는 ○○역기업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대도시내에 새로운 지점설치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예고를 하였다가 2003.1.10. 서울특별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며 2층 201호만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03.3.11. 처분청은 201호에 해당된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지점에서 사용해오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의 지점신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2.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중 101호의 ○○○역지점과는 별도로 2002.8.5.를 개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역기업지점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지점장과 직원 등 3명으로 ○○역기업지점을 개설하여 기업만을 고객으로 하는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는 1996.6.25.부터 등록된 기존의 지점인 ○○역지점과는 별도로 2002.8.5.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