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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3지0887생산일자 2013-1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8.10.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동법 제11조

·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은 2008.10.13. 경기도 OOO을 청구인의 자 김OOO로부터 증여취득한데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 이OOO은 2008.10.13. 경기도 OOO를 청구인의 모 김OOO로부터 증여취득한데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6.18. 김OOO와 청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10.1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김OOO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OOO하자,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일인 2008.10.13.부터 1,757일이 경과한 2013.8.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인무효의 처분이므로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효등확인 심판청구를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7항은 행정심판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심판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 무효등확인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2008.10.13.로부터 1,757일이 경과한 2013.8.5.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