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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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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1048생산일자 1990-08-27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90.2.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90.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9.12.1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90.2.21 수령하였음이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90.2.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90.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주장의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