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이 89.2.8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畓 2,149㎡ 중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시에 누락하였다고 90.11.30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91.1.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90.12.14 토지보상가액이 556,591,000원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동 토지보상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92.3.16 자로 89년귀속 상속세 63,408,330원 및 동 방위세 10,676,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을 상속세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에는 확정되지도 아니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정본 송부서에 의하면 90.12.14 토지보상가액을 556,591,000원(청구인 지분 2분의1)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91.1.3 당초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90.12.14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보상가액에 대한 91.1.12 청구인들의 공탁일이 당초 결정일 이후라고 하여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관례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자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 제1호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가액 556,596,000원은 90.12.14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동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90.11.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누락되었다고 신고한 때로부터 90.12.14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사정한 가격시점까지의 기간(14일)사이에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추가 신고한 때로부터 토지보상가액의 사정 시점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급이 동일(181등급)하여 변동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0.12.14 을 기준으로 하여 사정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인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1중969(91.8.1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