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399.3㎡를 1990.7.31 취득하여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19세대(연면적은 965.60㎡이며, 위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2.11.4 보존등기를 한 후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분양하였다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1992년도분 증여세 572,881,390원을 1995.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코자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O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의 채산성에도 의문이 생겨 쟁점주택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신축사업을 1990.11.20 양도한 후 건축허가 명의를 사업양수인인 OOO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보존등기시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임을 등기부에 부기하려 하였으나 보존등기시에는 명의신탁부기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하지 못하였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법령상 제약에 의거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의제와 관련한 상속세법령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재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명백한 입증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하는 것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90.7.24 판결, 89누8224외 다수)의 취지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 분양하여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누락으로 종합소득세가 탈루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9.1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에서는 「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기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1990.7.31 취득하여 1990.8.8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O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1990.11.20 쟁점주택 신축사업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건축허가 명의등을 사업양수인인 위 OOO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쟁점주택 부수토지 인근의 토지에 19세대의 별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명의를 OOO 명의로 변경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 해당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것이며 보존등기시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부기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 부수토지와 인근에 소재한 5개 필지의 다른 토지를 청구인등 6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본인명의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설계자(건축사 OO)와 쟁점주택의 설계자가 동일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수토지 매입대금 및 설계비등의 명목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금액이 200,000,000원이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신축사업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또한 200,000,000원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비로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80,000,000원을 손해보고 쟁점주택 신축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주택신축사업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전에 쟁점주택을 실소유자인 OOO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분양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된 상태에서 그대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였고 쟁점주택 분양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 이 건 명의신탁사실 확인 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분양관련 종합소득세가 추징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