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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중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4024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종중을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OOO씨 문중재산을 양도하고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O씨 52명이 모여 OOO씨문중(대표 OOO :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을 72.1.1. 결성하였고, 74.2.14.과 75.6.17.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대지 235㎡와 같은곳 OOOOOO 대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94.4.28.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청구종중은 양도대금에서 세금 및 종중의 경비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종중 구성원 각자에게 배분하고 종원별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법인격이 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5.7.1. 청구종중에게 94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2,00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되, 이사 또는 관리인이 없고 당해 단체에 다수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객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의 요건만 규정하였을뿐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를 1개인 즉 총유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구성원별 즉 합유 또는 공유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 개개인의 합유재산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종중 구성원 개개인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도 소유자는 OOO씨문중이라는 종중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종중구성원은 출생과 사망등의 원인으로 항상 변동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당초 종중의 설립 당시의 52명 개인소유로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종중은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중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중을 1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OOO씨문중 규약에 의하면, 문중을 수호하고 회원상호간에 인화단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제반문중자산을 보존관리하며 운영에 원할을 기하여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자격을 OOO씨 후손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소유 형태를 종원 52명의 공유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으로써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단체로는 종중이 있으며(대법원 73다 2199, 74.4.9),

민법 제275조

제1항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해당되어 그 구성원인 종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종중재산은 총유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을 법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OOO씨 문중재산을 양도하고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라. 결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종중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