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10. OOO외 1
필지 소재 OOO제501호(건물 654.92㎡, 대지권 1,764.2분의
237.8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
처분청은 2016.9.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동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6.9.27.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6.12.1.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 당시
부터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2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OOO
(취득세분
OOO지방교육세분
OOO농어촌특별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7.7.17. 위 신고·납부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7.3.20.,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2017.7.18. 각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종교단체가 비록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소득
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대상단
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등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체가 일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의 종교법인으로 그 설립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
종교단체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종교법인과 소속단체의 관계에 있고,
신앙의 대상이 동일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목적과 사업내용도 동일
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명의변경전과 동일하게 종교사업
비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사용 주체가 명의상
으로는 변경되었다 하더
라도 쟁점종교단체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이므로 청구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자치부 심사 2003-278 2003.10.27. 참조).
(2)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등에 의하면 공장용 건물도 관련 신고 절차 등을 통하여 종교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종교단체가 2013.10.31.
주식회사 OOO출판사(이하 “임차
법인”이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쟁점종교단체가 어떠한 부동산도 출연하겠다고 의결하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의 설립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바, 청구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동 부동산은 쟁점종교단체가 임차
법인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2016.11.4.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6.12.1.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종교단체의 일부 재산만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그 조직과 기본재산 등이 쟁점종교단체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쟁점종교단체도 종전과 같이 종교활동 등을 하고 있으
므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객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동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부동산의 주용도는 공장이고, 쟁점종교단체는 이 건 부동
산을 2006.8.7. 경매로 취득한 후 2007년부터 임차법인에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쟁점종교단체가 재단법인 출연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당초부터 취득목적이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쟁점종교단체, 임차법인 및 청구법인은 각각 개별 권리의무 주체이기는 하나 그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 임대차계약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며칠 전 임차법인과 3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감면유예기간(3년)의 대부분을 임대할 수밖에 없게 된 점,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2019.10.31.까지 연장하여 계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유예기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할 것을 알면서도 감면유예기간 대부분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조심 2011지140, 2011.11.8 참조)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종교단체는 2006.8.7. 이 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
였고, 2013.10.31. 임차법인과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 2013.11.1.
2016.10.31.(36개월), 보증금 : OOO월세 : OOO〕을 체결
하였으며, 2013.11.15.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11개의 부동산
(평가총액 OOO)과 현금 OOO을 새롭게 설립되는 청구
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9. OOO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13.12.3. 기독교의 복음 선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12.10. 이 건 부동산을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4.1.24. 이 건 부동
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9.26.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6.9.27.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기타공장
이고, 청구법인,
쟁점종교단체 및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OOO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11.4. 임차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 : 2016.11.1.2019.10.31.(36개월), 보증금 : OOO월세 :
OOO〕을 체결하였고, 2016.12.1.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
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2.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동일조직인
쟁점종교단체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쟁점종교단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종교
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동
종교
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상 이때에 청구법인에게 동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취득
당시부터 동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으나
이는 종전 소유자의 잔여임대기간을 승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운 점, 쟁점
종교단체가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 건 부동
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
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동 부동산을 유예
기간 내에
종교
용에
사용할 수 없어 동 기간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자 법정기한
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
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한다.